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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실형 확정에 부영 ‘오너리스크’ 우려 증폭(종합)

대법, 27일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실형 확정
이 회장 그룹지분 대부분 소유…계열사 영향력 막강
재계 “부영 후계구도 ‘불확실’에 경영차질 불가피”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8-27 13:50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 사진=김하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 사진=김하수기자
수백억 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 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 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420억 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1심 보다 형량이 줄어 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회장은 거듭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부영그룹은 ‘오너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중반부터 각 분야별 회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수 부재로 인해 향후 중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이 부영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주회사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영은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부영그룹의 24개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 1곳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이 회장의 직·간접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로 당분간 부영그룹의 신사업 추진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주택사업 강점을 내세워 최근 동남아 등 해외주택시장 진출과 리조트·테마파크 추진 등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절대적인 경영능력에 의존해온 부영그룹이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면서 “부영의 후계구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경영공백은 그룹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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