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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강행시 고발·구상권청구"

서울시 구청장협회도 집회 취소 호소…현재 7개 단체 집회 강행의사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13 12:41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광복절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광복절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구, 강남구 등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로 인한 밀접 접촉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 12일 두 차레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집회취소 또는 내부논의 중이며, 7개 단체만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 국장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구청장들도 8‧15 대규모 집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8·15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내고 "8월15일 광복절에 즈음해 서울 시내에서 17개 단체가 집회를 신청해 집회참가자만 무려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집회주최 단체들에게 집회 취소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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