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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실물⸱골드뱅킹에 유가증권까지 가세

국제시세 맞춰 실시간 가격결정
초기 부가가치세 부담 없어
증서 훼손 등 우려는 주의해야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8-12 14:16

금 시세가 상승세를 타면서 금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한국금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금 시세가 상승세를 타면서 금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한국금거래소
실물과 골드뱅킹 등으로 투자해오던 금 시장에 투자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투자는 주로 실물과 골드뱅킹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 유가증권도 각광을 받고 있다.
골드뱅킹은 시중은행이 금과 관련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2003년 7월부터 도입됐다. 금 통장의 경우에는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초기 금 투자를 시작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시중은행에서 판매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다.

골드뱅킹 매매 가격은 국제 시세와 수입비용, 은행수수료 등을 더해 은행이 고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실물로 교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금 실물 투자는 골드뱅킹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실시간 국제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다만 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금 유가증권은 골드뱅킹과 실물투자의 중간 성격의 투자 방법이다. 초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세는 실시간 국제가격에 연동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 특성상 증서 훼손 등은 주의해야 한다.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경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한국금거래소는 금 10g 골드바유가증권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7월 판매를 시작해 판매량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전무는 “금 유가증권은 초기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 값 상승 기조속에서 투자비를 아끼는 방법을 찾는 고객들에 유리한 상품”이라며 “앞으로 유가증권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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