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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협찬’ 등 명확히 밝혀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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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고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됐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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