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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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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최대 1억 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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