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