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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분류해라"

김미혜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0-08-11 10:29

미국 법원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원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항소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등은 이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들로 분류하면서 정규직원에게 주는 막대한 비용의 의료보험 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재비어 베케라는 앞서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샌디에이고 검찰과 함께 우버 등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베케라 법무장관 등은 수억달러 규모의 벌금도 함께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나면 우버, 리프트 등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비용급증에 직면하게 된다.
시간외 거래에서 우버 주가는 1.3%, 리프트는 2.1% 하락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우버는 "운전자 거의 대부분이 독립된 노동자로 일하기를 원한다"면서 캘리포니아 실업자 수가 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있던 일자리도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리프트도 성명에서 "운전자들은 피고용인이 되려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선 슐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이 주장하는 유연한 근무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사업규모가 거대해 수천명 운전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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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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