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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 10% 제한 움직임...저신용자 대출에 오히려 불리

문진석, 김남국 의원 등 이자제한법 발의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10~20% 대, 10% 제한하면 대출중단 우려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8-10 14:51

국회에서 법정 최고이자를 10%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에서 법정 최고이자를 10%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pixabay
법정 최고 이자를 10%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는 연 24%다.

또한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법정 최고이자를 10%로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에서 이자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정 최고 이자가 제한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고이자의 급격한 제한은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10%대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자 제한이 10%로 낮아지게 되면 중금리 대출도 중단될 위험이 높다.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약탈적 대출에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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