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법정 최고이자를 10%로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에서 이자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정 최고 이자가 제한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10%대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자 제한이 10%로 낮아지게 되면 중금리 대출도 중단될 위험이 높다.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약탈적 대출에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