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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휘문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8-10 14:27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 휘문고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사진=휘문고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 휘문고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사진=휘문고 전경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 휘문고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 10일 이 같은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2020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 7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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