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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8-10 09:18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경영하는 동부산대가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폐쇄된다.사진=동부산대학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경영하는 동부산대가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폐쇄된다.사진=동부산대학교 전경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폐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동부산대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학기부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명령했다.

그러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부산대는 또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를 비롯해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동부산대는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과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을 합친 총 재적생 761명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동부산대 폐교 이후에는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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