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903가구에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지원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4338가구였던 지원 대상이 올 같은 기간 1만903가구로 2.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이자 지원액도 월 20만원, 연 246만원으로 전년 월 14만원, 연 168만원과 비교해 40% 가량 늘었다.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000만~8000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000만~6000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000만~9700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 금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99%, 4000~6000만원은 1.63%, 8000~9700만원은 1.06%로 각각 나타났다. 본인 부담 금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02%, 4000~6000만원 1.36%, 8000~9700만원 1.95%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 0.4%였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다소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