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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15개사 제재 면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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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주식회사 나노 등 15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재면제를 신청한 13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2개 비상장기업의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업들의 대부분은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있어서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은 오는 9월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주권 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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