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주식회사 나노 등 15개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기업들의 대부분은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있어서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은 오는 9월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주권 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