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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린 ‘주범’은 외국인?…여당,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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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여당으로,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와 달리,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18건, 경기도 1천32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 7조6726억 원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 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539억 원으로 49.1%, 4132억 원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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