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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일사천리 마무리

내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부담 늘리는 부동산세법도 통과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8-04 16:05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8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날인 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특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가 대거 통과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과표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0.6~2.8%포인트 오른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나란히 높였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6억 원 종부세 공제의 폐지로 건물 가액과 관계없이 종부세가 일괄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6월부터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땐 70%의,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이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주택 취득세도 대폭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 취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자에게는 10년간 청약금지 불이익이 주어지고(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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