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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코로나19 '족쇄' 풀렸다

서울시,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조건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04 1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못했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못했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집합금지 대상 업소였던 서울지역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4일 낮 12시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 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이태원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월 9일부터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했던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와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등 의무조항이다.

또 공기살균기 설치는 권장사항이며,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만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서울시가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한 것은 집합금지 조치로 이들 업소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이 침체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클럽이 위치한 용산구 이태원 1동의 경우 전년대비 음식점과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환의 의무조건인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외 열화상 카메라와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을 통해 약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주와 종사자의 생계를 안정화 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러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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