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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도 노조 활동 가능해진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8-04 11:03

앞으로 대학 교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한라대 교수들이 지난해 11월15일 제주한라대 금호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대학 교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한라대 교수들이 지난해 11월15일 제주한라대 금호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학 교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대상을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을 반영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및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해 현행과 동일한 노조법이 적용된다.

앞서 헌재는 2018년 9월 3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를 개정시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설립및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는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해 유치원 교사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노조 설립과 교섭 단위 확대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별 근무 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해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대학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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