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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완화로 사업모델 다양화 펼쳐진다

빅테크 기업들이 일반 금융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보유할 가능성 크다

홍진석 증권전문기자

기사입력 : 2020-08-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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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핀테크 산업은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다 완화된 규제 속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데이터의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전자금융업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사업 모델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추가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기업들의 각종 데이터가 적절한 정보보호 과정을 거친 뒤 거래와 결합되어 각종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짐에 따라 핀테크 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공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개방의 시작은 2019년 6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이다. 5000여개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000만 명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운용하는 CreDB를 통해 개방했다.

특히 전체 모수의 5%를 비식별처리한 ‘데이터 셋(집합)’인 일반신용 표본DB는 약 200만명의 대출, 연체, 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제공 속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산관리, 대출신청 등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급결제 서비스와 통합되면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와 플랫폼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2가지 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한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표준 API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리하게 된다. 각종 조회와 이체 API가 오픈뱅킹의 기반이지만, 상호 간 통합되며 지급결제와 정보조회 컨설팅이 마찰없이(seamless) 제공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의 발급은 기존의 금융사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예상된다. 특히 금융 이력 부족자와 개인사업자의 수가 국내에 최소 1200만명 이상이다.전 국민의 25%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핀테크 사업자들의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투증권 백두산 애널리스트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기업들이 일반 금융기업에 비해 경쟁 우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의 발급으로 금융기관은 개인이 요청할 경우 보유 중인 데이터를 네이버, 카카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와 합쳐서 서비스의 고도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데이터의 질과 양 측면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홍진석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전문기자 dooddall@g-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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