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적립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이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예산은 1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와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상대평가해 배분한다.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가중치 20%가 적용되며, 적립금 규모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대학은 500억원 미만의 대학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사업계획서에 ▲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와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