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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기사입력 : 2020-08-04 00:00

- 7월 23일부터 시행 -

- 중국의 외상투자유치 회복 위해 항목 17.5% 축소 -

2020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지난 2020년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를 전격 발표했다. 두 해당 리스트는 2020년 7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참고1]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2020년 판)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공고 원문(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클릭

[참고2]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20년 판)”(《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공고 원문(자무구 네거티브 리스트) 클릭

2019년 발표된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는 법률 및 법규 측면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전 국민대우(国民待遇)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정식적으로 확립하는 방향판 역할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를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금지 및 제한 영역을 명확히 제정해 안내하고 있다.

올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3년간 중국 정부는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잇따라 수정했다. 해당 기간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 제한 항목수는 각각 93개와 122개에서 40개와 37개로 크게 축소됐으며 금융, 자동차 등 비교적 민감한 업종으로 간주되던 산업분야 또한 큰 폭의 개방 조치를 맞이하게 됐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문호 개방 확대를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키고 중국 내 안정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풀이로 해석된다. 2017~2019년 세계적으로 다국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배경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은 지난 3년간 1,363억 달러, 1,383억 달러, 1,412억 달러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글로벌 투자유치의 2위 자리를 공고히했다.

올해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존의 2019년도와 비교해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비교적 큰 개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40개 항목에서 17.5% 감소한 33개가 지정됐으며 2개 항목을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기존의 37개 항목에서 18.9%가 감소한 30개가 지정됐으며 추가로 1개 항목을 부분적으로 개방했다.

중점 개방영역: 서비스업, 금융 등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서비스업을 중점 개방영역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금융 영역 내 증권회사, 증권투자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의 외자 지분율 규제를 폐지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 배수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했다. 또한 교통운수 영역에서는 외국인의 공중교통관제(空中交通管制)와 관련한 투자금지 규정을 취소했으며 동시에 민간(民用)공항에 관한 항목도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 농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제조업 영역에서는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취소했으며 외상투자기업이 방사성 광산물제련 가공과 핵연료 생산((放射性矿产冶炼,加工,核燃料生产)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농업 영역에서는 밀 신품종의 종자선별과 종자생산(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은 반드시 중국기업이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중국의 지분율이 34% 이상 시 투자를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완화했다.

중국은 여전히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외개방의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방조치의 기초상 자유무역시험구를 이용한 선행선시(先行先试*우선실행, 우선시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약(中药) 투자를 금지하는 항목을 과감히 취소했으며 외국인이 독자로 학제 유형의 직업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외상투자법'과 상호 연결을 통한 대외 개방도 확대 노력

2020년 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된 이후 새로운 버전의 첫 네거티브 리스트로 관련 법률 및 법규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원활한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외상투자 시장진입 관리의 원활한 실행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주관부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 중 비록 해외투자자의 항목이 투자 가능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만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허가증 및 관련 기업 등기를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중외합작경영제한 규정의 조정이다. '외상투자법'이 실시된 후 기존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페지됐다.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일부 항목 중 중외합작경영기업 방식의 투자에 관한 규정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의료기관의 경우 합자 및 합작에 한정”이라는 항목을 “의료기관은 합자로 한정”으로 조정됐다.

세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 면제규정의 추가이다. 외상투자는 그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법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특수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20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면제규정을 추가했다. 즉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의 심사 및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특정 외상투자는 외상투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영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中 외상투자의 전면적인 활성화 추진

올해 코로나19는 글로벌 해외투자에 대한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연합국무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투자보고”에 근거하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40%나 크게 감소한 1조 달러 이하가 될 것이이며 이는 글로벌 해외투자의 과거 15년 동안의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국은 외상투자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시장진입의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자국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20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방향은 더욱 넓은 범위와 영역을 대상으로 더욱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내 중국경제의 양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코로나19 예방통제 및 방역 업무수행과 더불어 경제 사회발전의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음이 분명하다. 바이러스 인해 올해 상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해 내자기업과 동등한 기준의 통일적인 각종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상투자기업에 더욱 한층 개방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통해 대외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외자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 내 실제 이용 외자는 4721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 이는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외상투자 실적임이 분명하다. 업종으로 놓고 볼 때 상반기 첨단기술서비스업의 실제 외자 이용자금은 동기 대비 19.2%나 증가했으며, 그 중 정보서비스, 검증검측서비스, 연구개발 및 디자인서비스는 동기 대비 20.9%, 8.7%, 35.7%나 각각 크게 성장했다. 주요 투자국 중 홍콩, 싱가포르, 미국의 실제 투자금액은 동기 대비 4.2%, 7.8%, 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중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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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화사(新华社)

전망 및 시사점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리따웨이(李大伟)는 "중국 정부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했는데, 이는 중국이 개방 확대에 대한 명확한 결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다국적 투자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 내 글로벌 밸류체인과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부터 외자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개방도와 완화폭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큰 폭에 속한다. 네거트브 리스트의 끊임 없는 축소와 개방 확대는 중국의 투자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국제경제무역대학 교수 추이판(崔凡)은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개방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하며 그에 상응하는 외자유입을 가져다 준다라고 긍정적으로 밝혔다.

2018년의 신에너지 차동차와 전용차 지분율 제한 철폐는 테슬라의 상하이 정착을 이끌었으며 현재에도 테슬라는 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한 2단계 공정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에도 상용차에 대한 지분율 규제 철페와 2022년까지의 승용차에 대한 외자 지분율 규제 철폐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가져다 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자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工信部), 국가통계국, 신랑왕(新浪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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