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게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