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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재개…"지역별로 유지 가능"

24일 오후 6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해제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24 10:49

서울 강남구 직원이 지난 19일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교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직원이 지난 19일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관내 교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과 행사 금지 조치가 24일 오후 6시부터 해제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이날 오후 6시 해제된다. 지난 10일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교회 명의의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를 이날부터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5월부터 원어성경연구회와 부흥회 등 수도권 개척교회 행사,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MT 등 교회 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종교계는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모임과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기도 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42만3000명을 넘었다.

교회 소모임 등의 금지조치가 해제되지만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나흘 사이 16명이 감염되는 등 교회발 집단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교회에 내린 집합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될 수도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2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인 조치보다 권역·시도별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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