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은 EU 집행위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두 조선사의 통합에 대한 적격심사를 미뤘다고 15일 보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EU 집행위 적격심사 유예는 현대중공업 자료를 취합해 오는 9월까지 적격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행보”라며 “과거 두 번 있었던 심사 유예도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료 평가기간에는 1~2달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자료요청이 진행된다 해도 올해안에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통합하면 전세계 조선업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해 독과점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두 업체가 통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한국조선사 최대 고객사인 유럽 해운사들이 새 선박 건조 가격 협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EU 집행위 입장이다.
업계는 EU집행위가 표면적으로 발주물량 21%를 근거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건조에 대한 독과점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2018년 발주된 LNG운반선 70척 가운데 94%에 달하는 66척을 수주했으며 지난해에는 발주된 64척 가운데 51척을 수주해 80%에 달하는 수주율을 기록했다. 한국조선업계가 전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대다수 LNG운반선을 거의 대부분 건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통합되면 거대 조선소가 전세계 LNG운반선 물량의 60~70%를 싹쓸이해 EU집행위가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적격심사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카자흐스탄 기업결합 승인 외에 한국, EU,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