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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작업 대출' 주의보…"수수료만 30%"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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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청년층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대출금 가운데 상당 액수를 챙기는 '작업 대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대출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억7200만 원 규모의 작업 대출 43건을 적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작업 대출의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생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다.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 원으로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 확인할 때 문서를 위조한 작업 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알려주고,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됐다.
대학생 A(26)씨의 경우 작업 대출업자가 위조한 B은행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C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188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대가로 564만 원을 가져갔다.

작업 대출업자에게 대출금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구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이는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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