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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인권 보장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 구축

14일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7-14 12:00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학생선수 인권 증진을 비롯해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4일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선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이 금지된다. 체벌과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와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 인권교육의 신뢰성과 내실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회와 스포츠 인권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소규모 참여형의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인권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한다.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제한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간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생선수 e-school 활용을 통해 기본학력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스포츠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별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이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해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학생선수 안전과 수익자 부담 경비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규정을 강화한다.

인권이 중시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학생선수 자치회 조직 및 스포츠리더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선수의 종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선수 진로진학자문단'을 구성하고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학교운동부를 시범 운영하고, 엘리트 학교운동부와 아마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대회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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