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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8720원 전격 통과, 한국노총 퇴장 민주노총 불참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7-14 04:27

[속보] 최저임금 8720원 전격 통과, 노조 대표 퇴장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8720원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급 기준 8720원안에 찬성 9표 반대 7표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이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은 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속보] 최저임금 8720원 전격 통과, 노조 대표 퇴장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8720원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급 기준 8720원안에 찬성 9표 반대 7표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이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은 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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