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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포츠 24] CAS, 맨 시티 UEFA 대회 2년 출전금지 처분 취소 결정 CL 출전 길 ‘활짝’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7-14 00:10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현지시간 13일 UEFA 주관대회 2년간 출전금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챔피언스리그(CL) 출전 길이 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현지시간 13일 UEFA 주관대회 2년간 출전금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챔피언스리그(CL) 출전 길이 열렸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현지시간 1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의 유럽축구연맹(EUFA)이 부과한 국제대회 2년 출전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 결정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CL)에의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일의 발단은 올해 2월로 맨체스터 시티는 UEFA로부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에 관한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2년간 UEFA 주최 대회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약 408억7,92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출한 손익보고서의 스폰서 수입을 부풀렸다는 것으로 맨체스터 시티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UEFA의 주장에 불복한 맨체스터 시티는 즉각적으로 CAS에 제소했다. 6월에는 3일간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신중한 심의가 거듭된 결과 CAS는 “FFP의 위반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만으로 UEFA의 주요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UEFA의 재정을 뒤집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벌금액도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약 136억2,640만 원)로 감액한다고 결정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에 패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내 2위를 확정했던 맨체스터 시티는 CAS의 결정에 의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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