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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 징역 10개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2 11:18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30대 장례지도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1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 원 내외에 불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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