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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인상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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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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