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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우디 동산담보법 및 상사질권법 개정에 관하여

기사입력 : 2020-07-16 00:00

Al-Tamimi & Company 송형민 변호사

사우디는 2020년 4월 8일 동산담보법 (the Moveable Assets Security Law) 및 상사질권법의 개정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Pledge Law)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내에서 이용 가능한 담보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동산담보법 개정 주요내용


(1) 담보목적물

동산담보법은 동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의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상사질권법에 따른 상사질권
o 재매입 약정 - 재매입 조건의 동산 매각
o 소유권유보부 매매 - 할부판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소유권 이전의 유보
o 양도담보 –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o 권리의 양도 – 담보 목적의 권리 양도
o 채권 매각

또한, 동산담보법 제3조에 따르면,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도, 현존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자산에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채권, 예금, 어음, 수표, 자동차, 설비, 주식, 동물, 농산물, 광물 등 다양한 자산이 동산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비행기, 상장증권, 상표권, 투자계좌 등은 동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피담보채무

피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6조). 피담보채무는 채무자의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는 피담보채무의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담보권의 설정 및 효력

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담보권이 등기되거나, 담보물이 담보권자의 실질적인 점유 하에 있거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이 완료되면, 담보권자는 제3자에게도 담보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피고용인이나 정부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20조) 등기된 담보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담보권 (예를 들어, 점유에 의한 질권)보다 우선하며, 등기된 담보권들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등기된 담보권이 이후에 등기된 담보권들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19조)

(4) 통합등기부

동산담보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통합등기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등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5)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자와 담보제공자는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23조) 이러한 합의가 존재할 경우, 담보권자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공매 절차(public auction) 또는 직접 매각 방식을 통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담보권 실행에 관한 좀더 자세한 요건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2. 상사질권법의 개정 주요내용


개정법은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정된 내용을 조속히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부동담보(floating charge)의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사질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제적 채무(economic debt)의 정의가 삭제되어, 상사질권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경제적 채무란 상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법 개정전에는 상사질권법이 경제적 채무에만 적용되었고, 소비자금융 등 개인에 대한 금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채무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 금융 및 기타 개인에 대한 금융까지 상사질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질권 계약은 동산담보법에 따라 이를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질권자 혹은 수탁자에게 담보물의 점유가 이전될 경우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과 관련된 문제는 동산담보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4) 개정법 제14(2)조에 따르면, 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자동적으로 질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질권자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는 질권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 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질권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5) 상사질권법에 의하여 처리되던 집행절차는 동산담보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 개정법에서도 경제적 독립체에 대한 질권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나, 더이상 Ministry of Commerce에 있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장래의 권리와 관련된 제35조가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장래 채권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동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산담보법도 미래에 발생할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8) 은행계좌 및 투자계좌에 대한 질권을 규정하고 있던 36(1)조가 삭제되었으나,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던 37(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 금지되는 것이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사우디 법원 및 정부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은 질권 실행 및 집행은 동산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결어


동산담보법 및 상사질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우디는 더욱 현대적인 담보법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과거 사우디에서 인정되지 않던 담보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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