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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맞나?…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2:37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A 순경의 신분 박탈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파면된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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