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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에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악몽’은 무엇?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7-10 00:14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 제압에 동원된 홍콩경찰.이미지 확대보기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 제압에 동원된 홍콩경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서는 공산당에 의한 ’옥죄기‘ 강화가 확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명령계통, 그리고 당장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는 전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홍콩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결탁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4가지 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홍콩인들이 1년 동안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 온 것 들이다.

이 새 법에 따라 중국 치안기관은 홍콩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홍콩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유를 오래 누려 왔지만, 향후엔 당국에 의한 감시나 억압이 진행되면서 반체제 인사의 본국 인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새 법의 표적은 극소수의 위법행위이며 압도적 다수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보호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법제도 전문가는 다수의 시민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법의 시행에 따라 이번 여름 끝자락까지 6가지 전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중 일부 혹은 모든 것이 현실화 된다면 홍콩인들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던 셈이다.

■ 1. 저널리스트 체포

지난해 6월 ‘송환법’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에서는 언론인들의 억압과 구속이 늘었다. 미디어를 소유한 거물 사업가 라이치잉(黎智英)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소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도 활동을 이유로 유죄를 받은 언론인은 없다.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언론인들이 체포됐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대상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 2. 반체제 매체 압박

1928년 설립된 홍콩의 공영방송국 RTHK는 그 편집 자세가 홍콩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그 독립성도 위태로워졌다. 31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정치 풍자 프로그램 ‘헤드라이너’(Headliner·頭條新聞)가 최근 중단된 것은 당국의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6월 10일에는 중국 정부가 RTHK에 파견한 고문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RTHK는 중국 정부의 선전기관이 될지도 모른다.

■ 3. 법의 소급적 적용

새 법 시행이 드러나자 웹사이트에 대한 방해를 막고 디지털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홍콩인이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를 구입하고 있다. 항의 시위 조직화에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과거에 올린 글이 새 법 아래서는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디지털 공간의 표현 억압

새 법을 적용되면 인터넷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홍콩의 입법회 의원으로 정보기술산업계를 대표하는 찰스 모크에 따르면, 신법 하에서 ‘프로바이더나 통신 사업자, 소셜 미디어나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관리자는 유저의 데이터를 당국에 제공할 의무가 부과될지도 모른다. 모크는 자치권을 가진 마카오에서 2009년 독자적인 국가안전법을 시행한 뒤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이 제정돼 SIM 카드 실명등록 등 중국 본토와 같은 규제가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 5. 예술·학술적 표현의 규제

홍콩 예술계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한창 제작되고 있다. 시내에는 민주화 시위자를 모티브로 한 조각상이나 캐리 람 행정장관, 시진핑 국가주석 등을 비웃는 벽화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아트는 중국 본토에서는 규제의 대상이다. 홍콩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국가 분열 정부 전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소추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학문 자유는 최근 몇 년간 후퇴해 왔다. 홍콩 연구자들은 중국 정부가 새 법 아래 홍콩의 대학 억압을 강화해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 6. 종교단체의 탄압

중국 본토에서 억압의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도 홍콩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해 왔다. 시위 참가자를 포함해 많은 시민은 개신교나 가톨릭 교도다. 수는 적지만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 신자도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케이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경찰이나 최루 가스로부터 도망친 시위 참가자를 숨겨둔 교회. 톈안먼 사태를 기념하는 미사와 집회를 연 가톨릭교회. 본토로부터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에게 공산당이나 그 청년 조직으로부터의 탈퇴를 호소해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파룬공의 활동가. 종교인들은 새 법에 따라 신앙이 규제되고 본토에서 자행되는 것과 같은 구속이나 고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해서는 홍콩의 친중파도 발표 48시간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성립시킨 전국인민 대표회의에 출석하고 있던 홍콩 대표를 포함해 친중파의 정치가는 “잠결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홍콩 당국자를 이토록 신뢰하지 않는다면 새 법을 시행할 때 홍콩의 관행이나 제도를 존중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 본토 법률은 당국에 최대한 재량을 주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내일이면 선동죄나 정부 전복죄로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홍콩의 정치 체제가 언제 어디서 길을 벗어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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