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금감원, 우리은행 ‘고객 비번 무단 변경’ 제재심 올린다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7-07 19:39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 수만건을 무단변경한 사건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이날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체 4만건 중에서 의심거래건수를 2만3000건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6조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적사항, 계좌, 전자금융거래 내용 등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