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이날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체 4만건 중에서 의심거래건수를 2만3000건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