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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거래실태 조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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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40여 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약 6500개다.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 10개·대리점 2000여 개, 도서 출판은 공급업자 20개·대리점 3500여 개, 보일러는 공급업자 7개·대리점 1000여 개 등이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이후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6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업종에서는 다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 매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한 뒤, 대리점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출판사가 도매 서점(총판)의 영업 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다.

주요 학습 참고서 출판사가 도매 서점의 영업 지역을 고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일러 업종은 대리점 거래 대부분이 전속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이뤄졌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검색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같은 이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한해 방문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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