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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퇴에 소송까지…둔촌주공 재건축 ‘격랑’ 속으로

일반분양 앞두고 ‘선분양 vs 후분양’ 조합내부 충돌
조합원들, 조합 집행부 해임 추진…조합장 “9일 총회 성사 후 사퇴”
일부 조합원, 9일 총회 앞두고 ‘총회 의결 금지가처분 소송’ 신청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7-05 14:23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일반분양가 수용 문제를 놓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등 일반분양 방식을 놓고 조합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것이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오는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둔촌주공 일반분양 방식에 대해 최종 결론을 맺고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조합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7월 9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후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이 최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를 상대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에 따른 압박감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 25일 최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안을 발의했다.

둔촌주공은 현재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2900만 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 집행부는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를 수용하고,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HUG의 2900만 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며, 차라리 후분양으로 가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이 시공사들 역시 분양일정 확정을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이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사업단 측은 “일반분양이 지연될수록 시공사들이 투입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며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총회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공사를 수행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다. 총 공사비만 2조6708억 원에 달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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