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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시아, 우물에 물세 도입...개인 목적 사용에만 일부 면세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07-02 14:09

러시아 정부의 우물에 대한 물세가 2020년 발효된다 사진=URA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정부의 우물에 대한 물세가 2020년 발효된다 사진=URA


러시아 정부의 우물에 대한 물세가 올해 도입된다.
이 물세는 개인적 용도로 우물물을 사용한다면 면제가 될 수 있다고 라이프(Life)가 보도했다.

우물에 대한 물세는 2020년 러시아연방에서 발효된다. 우물마다 계량기를 비치하고, 납부자가 직접 회계 처리해 세금을 내야 한다.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이나 하루 소비량이 100㎥ 이상이면 요금을 내야 한다.

이 신문은 “법률상 수심이 20m 이하 우물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집과 정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민간 거주자들은 정육면체 물의 양에 162~326 루블(한화 2,750~5,500 원)의 세율로 곱해야 한다. 한도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하면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5배 늘게된다.
이 세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2017년에는 물의 추출 및 사용 규칙을 규정한 ‘제 19.2조’가 등장했다. 같은 법에 근거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water amnesty’가 시행됐다.

앞서 러시아인들은 주택과 공공 서비스 절약법을 언급해 왔다. ‘시티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스’(City Innovation Technologies) 사의 세르게이 밍코(Sergey Minko)이사는 계량기 설치와 적기 영수증 지급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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