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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수료 무료 광고 증권회사 10년간 2조 부당이득”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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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회사가 지난 10년간 매매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을 불법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전체가 입은 피해 금액은 최소 2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실련이 2009∼2018년 주식위탁매매 시장전체 거래대금과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률을 평균 0.005%로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경실련은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증권회사들이 시장전체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조2011억 원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198억 원으로 산정된다"며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 원 정도 손해배상 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소·예탁원에 내는 정률 수수료는 거래·청산 결제·증권회사 수수료 등 3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거래대금의 0.0036396%로 정하고 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유관기관제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엄연히 증권회사임이 명백한데 '제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회사마다 제비용률이 각각 다른 점도 그 자체로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증권회사들은 지난 10년 이상 주식위탁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간접비용을 비롯해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의 수수료, 협회비까지도 유관기관제비용으로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화투자, NH투자, 미래에셋대우증권 14개 등 증권회사에서 2013년 9월∼2020년 4월 시행한 관련 광고 69건을 수집해 자체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법, 약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58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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