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외부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은행 경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정책건의, 사원은행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업무개발 등을 맡고 있다.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 은행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재심위원회는 은행들을 검사하고 징계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은행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은행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한다면 은행권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재심 과정에서도 은행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