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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환매중단 2라운드, 한국투자증권 선보상카드 꺼낼까?

피해자 대책위, 한국투자증권 등 검찰고소
3일 소비자보호위원회 분수령될 듯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7-01 15:56

팝펀딩 환매중단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며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팝펀딩 환매중단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며 한국투자증권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팝펀딩의 환매중단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검찰에 고소하며 진위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게 됐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조만간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선보상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팝펀딩 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부당 권유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발단은 P2P(개인 간) 대출업체 '팝펀딩' 관련 펀드의 환매중단이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다. 이들 펀드는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에서 약 150억 원이 팔렸으며 이를 포함한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액은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자산인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며 이들 펀드도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팝펀딩에 따르면 공시한 대출 잔액은 1290억 원, 연체율은 95.62%다.

환매가 재개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 대출업체 '팝펀딩'은 사기혐의로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P2P 대출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실태점검 뒤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고소대상에서 부당 권유의 금지 위반혐의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넣으며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들 사모펀드의 판매 당시 중소기업의 홈쇼핑납부상품을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상품이고, 원래 상품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했다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선 자산회수’, ‘후 보상’ 원칙 변화 주목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철차없이 검찰고소로 직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린다. 이 조정결정은 보상의 기준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사결과발표 이후 법적 소송으로 가서 최종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최소 3년 넘게 걸린다”며 “소송기간의 부담으로 보통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빨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데, 이 단계없이 검찰에 고소를 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환매사태관련 선보상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그동안 ‘선 자산회수’, ‘후 보상’ 쪽에 무게를 뒀다. 중요한 것은 고객자산회수로 사실파악을 통한 자산회수에 집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라임펀드 환매사태에서 다른 증권사들이 선보상 방안을 내놓으며 한국투자증권도 선보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수령은 3일 개최될 소비자보호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이날 정일문 사장이 직접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팝펀딩 등 사모펀드관련 환매사태와 관련해 선보상안 등을 비롯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의장은 CEO로 원래 사장이 위원회를 주재한다”며 “사모펀드환매뿐만아니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논의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나와야 안다”며 “여러가지 안들에 대해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그날 결정을 할지, 추후에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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