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과 임대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