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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재난시 소상공인 지원 의무화하는 복지법 필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용자의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김흥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6-29 14:41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현안문제 공동대응 정책간담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현안문제 공동대응 정책간담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29일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난시 소상공인들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와 함께 진행한 ‘소상공인 현안문제 공동대응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가 재난시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는데 소상공인은 국가의 지원책에서 빠져 있다”며 “정부대출도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소상공인에게 90%가 집행됐고 7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은 현행 법적 체계로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동 법안은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액도 일반적인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연합회 문쾌출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장사를 하다 망하게 되면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최 의원께서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 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15명이 참석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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