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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증권거래세 폐지 일정도 제시해야

정준범 기자

기사입력 : 2020-07-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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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범 금융증권부 기자
1947년 여름 우리나라 초유의 증권 단체인 ‘증권구락부’ 창립총회가 열리고, 그 후 2년이 지난 1949년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주식회사(현 교보증권)가 설립되면서 증권시장이 태동했다.

70년 역사를 가진 증권시장에서 지난주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0.25% 부과하던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통해 0.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된다면 2023년에 국내 주식을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 소득에서 연 2000만 원이 넘는다면 누구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투자자들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야당에선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향후 조세를 부담해야 할 투자자들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반대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세수 감소분과 양도세로 확보하는 세수가 균형을 이룬다는 시각이다. 실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철학에 비추어 보면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도 과세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증권거래세는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규모에 따라 무조건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이익을 봤는지 손실을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상장 주식 1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도해서 10%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와 같은 금액의 수량을 매도하고 10%의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거래세는 똑같이 25만 원을 증권거래세로 징수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에도 세율만 0.15%로 낮아졌을 뿐 증권거래세 징수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자본시장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양도세 시행과 거래세 인하가 단순한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고민이 담겨야 할 것이며,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일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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