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28 18:53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원칙과 함께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지자체가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