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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 제한…벌금 최고 1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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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연 24%의 최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연 6%로 제한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했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현재의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현재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과태료를 최고 5000만 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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