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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구속영장 청구…인보사 성분조작과 부정거래 등 혐의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안타까워…인보사 임상 최선 다할 것"

정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6-25 20:34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2019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2019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9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모(52)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코오롱 측은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고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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