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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산운용사, 선물사도 소액결제시스템 가능"

장원주 기자

기사입력 : 2020-06-24 16:38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 처리 절차(전자금융공동망).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 처리 절차(전자금융공동망). 사진=한국은행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이어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들도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4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설명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이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 시스템이다.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한은과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앞서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을 다양화하는 등 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관한 한은의 질의응답이다.

-선물사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나.
▲선물사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 법에 따라 한은의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므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대상은 몇 곳이나 되나.
▲한국은행, 국내은행 18곳, 외국은행 지점 9곳, 서민금융기관 6곳,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등 61곳이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수신 기반 확보를 통해 차액결제 리스크를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직접 참가할 수 있다. 반면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고 결제 불이행 시 한은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결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기관은 대형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할 수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한은 금융망과 어떤 관계인가.
▲개인·기업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이에 따른 기관 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해 다음 영업일에 한은으로 보낸다. 고객 자금 이체에 따른 금융기관 간 차액 결제는 익영업일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된다. 한은은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직접 운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려면 금융결제원과 참가 절차, 참가금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뒤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신청 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와 특별참가금을 결정한다.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가 가능한 은행은 한은에 신청하고, 비은행기관은 대형은행과 차액결제 대행 계약을 맺어야 한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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