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시 보험사에 과태료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6-23 15:00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내용으로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재·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는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된다. 현행은 제재 근거가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먼저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