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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세미나 참관기

기사입력 : 2020-06-23 00:00

- 법인설립 절차 및 토지 규정 등 중부지역 진출 기업 대상 투자 관련 법령 주요 이슈 점검 -
- 복수 근로자 단체 조직 허용 등 노동법 개정 사항 점검 필요 -

KOTRA 다낭무역관은 지난 6월 12일 다낭 힐튼호텔에서 ‘2020 상반기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 기업 20여 개사와 함께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다낭무역관 등 관련 기관이 참가하였다.

세미나 1부에서는 베트남 경제동향 및 포스트 코로나 전망, 투자ž노무 관련 법률 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중부지역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로 진출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베트남 경제동향, 투자ž노동법 등 여러 유용한 정보들이 공유되었던 자리였다. 본 참관기는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중요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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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베트남 중부지역 진출기업 세미나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15:00 ~ 18:00

장소

Hilton Da Nang, Ball Room A

주최

KOTRA 다낭무역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요 프로그램

- 베트남 경제동향 및 전망, KOTRA 투자진출기업 지원 사업 안내 (KOTRA 다낭무역관 김진모 과장)
- 베트남 투자 관련 법률 동향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로고스 김경섭 변호사)
- 베트남 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2020 베트남 상반기 경제동향 및 포스트 코로나 전망 (KOTRA 다낭무역관 김진모 과장)


베트남 경제는 지난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GDP 성장률(3.8%)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34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2.75%)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만, 베트남은 인근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난 4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매판매 증가율과 제조 구매자 관리지수가 5월 들어 반등하며, 향후 V자 회복이 기대된다.





1분기 교역액은 1,2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3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다만, 총 교역액 중 63%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며 베트남 경제의 높은 외국기업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여준 1분기 수출은 중국 발 원부자재 공급 애로, 글로벌 소비 위축 등이 본격화될 경우, 2분기 이후에는 정체 내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한 85억 5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미중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중화권 국가(싱가포르, 중국, 홍콩)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8일 코로나19 경제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방향은 전염병 예방∙피해 최소화 à 내수시장 회복 총력 à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이며 이를 위해 재정 및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 경제 회복 대책 및 향후 정책 전망

재정 지원

- 개인, 기업 납세기한 연장 및 연체이자 미부과(식품가공, 의류, 전자, 자동차, 건설, 관광업 대상)
-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무급휴가 근로자, 연 매출 1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
- 공공투자 지출 확대 및 공공기관 비용 절감

기업 지원

- 국내 생산 자동차 수출∙특별소비세 납부 기간 연장
- 외국 경영인, 기술인력, 전문가 특별입국 허용
- 투자 프로젝트 서류 간소화 및 지방정부 신속 승인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통상 정책

- 화물 검역 절차 강화 등 수입물품 통관 강화
- EV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실무팀 구성
- 통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 환경 재정비

외국인 투자

- 투자법 개정을 통한 FDI 지원책 마련 및 유치 활동 계획
-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진출 기업 애로 지원
- 외국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M&A 제한 검토

산업 경쟁력 강화

- 주력 산업별 세부적 지원책 준비 중
-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위주 산업으로의 재편
-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기대


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종합



⑵ 베트남 투자 관련 법률 동향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로고스 김경섭 변호사)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중 취득해야 하는 주요 등록증은 투자등록증(IRC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ERC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면허/라이센스(BL : Business License)가 있다. BL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유통업(소매, 온라인 판매), 공장 임대업, 광고업, 건설업, 교육업 등이 있다. 등록증 기재 내용 중 자본금, 주주, 업종, 생산활동(생산량, 생산품, 공장면적 등), 베트남 법인 대표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중부지역만의 주요 특징은 IRC 신청서 접수 이전에 사전 심사가 있으며, 신청 접수 이후 투자 계획 프레젠테이션 및 개별 심사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등록 시, IRC발급과 동시에 처리 가능한 북∙남부와 달리 중부는 추가로 세관 등에 신청과 검사 절차가 요구된다.


토지

베트남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토지사용권 직접 취득이 불가하지만 외국인 투자 법인은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사용권의 일반적인 기간은 50년으로 토지사용료 지급은 일시납 혹은 연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임대, 토지사용권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김경섭 변호사는 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주 공단이 국가에 토지사용료를 연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미리 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

베트남 내 기업 인수합병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기업 전체를 인수하거나, 지분 인수만 하는 경우에도 IRC, ERC의 개정이 필요하다. 합작투자의 경우 완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75% 정도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했다 하여도 법적으로 지분율만큼만 배분이 가능하다.


담보

베트남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베트남 금융기관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기계, 자동차 등과 같은 동산, 계좌, 공장 설비, 주식 등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분쟁 해결

베트남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소송 전 가처분 및 가압류가 불가하며, 소송 제기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 제기 전 독촉 공문을 3회 이상 송부하는 것이 관례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북부와 남부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사항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여되어 있기에 특히 제조업 3D 설계 프로그램 등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⑶ 베트남 노동법 개정 사항 및 주요 노무 이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은 5.5%로 2017년 이후 한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기지 이동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생산성, 기업 지급능력 등 사회 경제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취지하에 임금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을 추가하였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상승률을 5%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은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4월 발표된 노동법 개정안은 올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월 초과근무시간 40시간으로 확대 퇴직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9/2건국기념일 전후 휴일 1일 추가 임금표 정부 제출 의무 폐지 및 기업 자율 확대 양성평등 관련 조항 추가 단위노동조합의 목적조직 명시 및 복수 근로자 단체 조직 허용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GCL)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재국 노동고용관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노동조합 승인 없이 소수 근로자 주도로 발생하는 비공식 불법파업이며, 진출 기업들은 노사 간 대화, 조반장 회의 등 공식적 채널을 통한 노동조합 활용으로 근로자 불만 파악 및 개선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시 근로 감독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 산업재해 등 위험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에서 수시감독의 횟수를 늘릴 계획으로 우리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생산 경영 활동의 어려움 해소, 공공 투자자본 집행 및 사회 안전 질서 보장을 위한 임무 및 대책에 관한 결의’(84/NQ-CP)에 베트남 내 투자, 비즈니스 목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기업 관리자, 투자자, 숙련기술인력의 베트남 입국 허용, 기업 내 근무 중인 외국인 전문가, 기업 관리자, 기술인력 노동 허가증 연장,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진출기업 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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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시사점

베트남 기업∙투자법과 노동법은 조항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상충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과 베트남 내 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 정부도 관련 법 정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관련 법 제ž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적용 사례 등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진출 기업들에게 필요한 투자 및 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 제조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꽝남성 출라이경제구역 내에서 진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베트남중부투자촉진센터(IPCC)등 현지 정부 기관 등에게 진출기업들 애로ㆍ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현지 정부와 진출 기업들의 소통채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낭무역관은 진출 기업 대상 경영애로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문의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자료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법인 로고스, KOTRA 다낭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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