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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공기 단축시 발주자 형사처벌한다… 제2 이천 물류센터 참사 막는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적정 공기산정 의무화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18 15:55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지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2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막기위한 것이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지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2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막기위한 것이다.사진=뉴시스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지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와 작업별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발주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자 등이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은 공개한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여기에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대형 인명사고를 내는 화재 요인으로 지목되는 건축자재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600㎡ 이상 창고와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하는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이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품질인정 제도도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또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경보기와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 공사에 배치한다.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은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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