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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정권 실세’ 천신일 세중 회장, 차명주식 소유권 소송 승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18 07:46

천신일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천신일 회장. 사진=뉴시스


천신일 세중 회장이 계열회사 전 대표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세중 계열회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 회장은 2003년 9월 비상장회사였던 세중 주식 5000주를 A씨에게 명의 신탁했고, 이 주식은 유상증자와 우리사주 주식 실명 전환 등을 거쳐 이듬해 7010주로 늘었다.

이후 세중은 2006년 사명을 세중여행으로 변경, 상장 계열회사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한 뒤 2011년 다시 세중으로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했다.

천 회장이 A씨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은 우회 상장을 거치면서 약 14만3000여 주로 불어났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1월 차명 주식 가운데 5000여 주를 2100여만 원에 매도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천 회장은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천 회장은 또 A씨가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 2천100여만원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수차례 A씨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소장을 전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소송 관련 서류들을 공시송달한 뒤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을 펴지 않아 천 회장 측이 낸 자료와 소장 등을 근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그는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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