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을 통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수적인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는 게 코빗의 설명이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 요주의인물 필터링,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객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AML 시스템은 물론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델,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 지표 관리 등을 포함한 RBA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된다.
코빗은 이번을 계기로 자금 세탁방지 관련된 시스템과 인력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꾸준히 보강해 온 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고객확인의무(KYC) 이행의 효율성 제고, 고위험 고객 관리, 의심거래 점검 체계 도입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권고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요구사항과 개선절차도 구축해 특금법 시행 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