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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서울 청년 5천명에게 월세 20만원 10개월 지원

일반 4000명·코로나19 피해 1000명…16∽ 29일 서울주거포털서 접수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6-16 10:35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총 5000명이 지원 받는다. 이 가운데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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